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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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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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별지 제9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일련번호 | 인 적 사 항 | 위반내용 | 청문일 | 행 정 처 분 | 비고 면허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처분일 | 처분내용 | 처분기간 | 적용 법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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