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성명 및 생년월일
2.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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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임상영양사 자격증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임상영양사 자격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자 격 구 분 : 4. 근 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비고 : 1. 자격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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