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성명 및 생년월일
2.임상영양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②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