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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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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