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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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신청 교육기관 | 신청인 성명 | 전화번호 기관명 소재지 변경 받으려는 사항 | 당초 교육생 정원 변경 요구 교육생 정원 변경 요구 사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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