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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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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과 면허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1.성명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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