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면허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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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과 면허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과 면허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1.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1.성명이 변경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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