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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