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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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
구분 | 과목명 | 학점 이론과목 | 고급영양이론 | 3 병태생리학 | 3 임상영양치료 | 6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 2 임상영양연구 | 2 실습과목 | 임상영양실습 | 8 계 | 24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영양사 면허증번호 : 제 호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교육기관에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 기관장 |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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