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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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교수요원 | 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공전임 교수 | 실습지도 겸임교수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1.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신청 교육기관 | 신청인 성명 | 전화번호 기관명 소재지 지정받으려는 사항 | 교육생 정원 신청 인원 교육 시작 예정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4. 교육생 정원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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