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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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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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