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영양학, 식품영양학 또는 임상영양학 전공이 있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2.임상영양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수요원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해당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