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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인증신청서(생산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조문 원문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
  • 제16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조문 원문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
  • 제16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별지 제4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수산물)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 제16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
  • 제16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생산, 제조
  •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심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가 있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별지 제7호서식

인증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13조(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
  • 제14조 · 인증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
  •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인증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 제14조 · 인증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별지 제9호서식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2.5.2> 1. 인증 사업장 규모 2.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
    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

별지 제10호서식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

별지 제11호서식

인증기관(지정, 지정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2.5.2>
    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2.5.2> 1. 인증업무의
  • 제30조 ·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

별지 제12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
  • 제3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1.13>
    위 2. 인증업무규정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1.13>

별지 제13호서식

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인증기관(휴업,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별지 제15호서식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인증기관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