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 실태조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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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따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별지 제4호서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생산, 제조
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별지 제6호서식
의가 있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별지 제7호서식
13조(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취급 계획서 2. 승계 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별지 제9호서식
, 2022.5.2> 1. 인증 사업장 규모 2.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
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
별지 제10호서식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
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
별지 제11호서식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2.5.2>
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2.5.2> 1. 인증업무의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
별지 제12호서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1.13>
위 2. 인증업무규정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1.13>
별지 제13호서식
신고 등) ①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별지 제15호서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