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28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8.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