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인증심사
2.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재심사
3.제16조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인증 갱신심사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