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4-28 공포2026-04-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292025-04-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허용물질
  4. 제4조 ·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5. 제5조 ·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6. 제6조 · 실태조사ㆍ평가기관
  7. 제7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8. 제8조 · 유기식품의 인증대상
  9. 제9조 ·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10. 제10조 ·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11. 제11조 ·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12. 제12조 · 재심사 신청 등
  13. 제13조 · 인증서의 발급
  14. 제14조 · 인증 변경승인 등
  15. 제15조 · 인증서의 재발급
  16. 제16조 · 인증의 갱신 등
  17. 제17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18. 제18조 · 유기식품의 표시
  19. 제19조 ·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20. 제20조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21. 제21조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22. 제22조 ·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23. 제23조 ·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24. 제24조 ·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25. 제25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26. 제26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27. 제27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8. 제28조 ·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29. 제29조 ·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30. 제30조 ·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31. 제3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32. 제32조 ·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33. 제33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34. 제34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35. 제35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36. 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37.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38. 제38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39. 제39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40. 제40조 ·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41. 제41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42. 제42조 ·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43. 제43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44. 제44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45. 제45조 ·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6. 제46조 · 수수료
  47. 제47조 ·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48.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49. 제7의2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50. 제7의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51. 제11의2조 ·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52. 제18의2조 ·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53. 제31의2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54. 제31의3조 · 인증심사원의 교육
  55. 제34의2조 ·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56. 제36의2조 · 인증품등의 압류
  57. 제36의3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58. 제36의4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59. 제36의5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60. 제36의6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