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4-28 공포2026-04-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9 | 2025-04-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허용물질
- 제4조 ·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5조 ·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 제6조 · 실태조사ㆍ평가기관
- 제7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8조 · 유기식품의 인증대상
- 제9조 ·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 제10조 ·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 제11조 ·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 제12조 · 재심사 신청 등
- 제13조 · 인증서의 발급
- 제14조 · 인증 변경승인 등
- 제15조 · 인증서의 재발급
- 제16조 · 인증의 갱신 등
- 제17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18조 · 유기식품의 표시
- 제19조 ·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 제20조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 제21조 ·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 제22조 ·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 제23조 ·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 제24조 · 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 제25조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 제26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 제27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28조 · 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 제29조 ·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 제30조 ·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 제3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제32조 ·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제33조 ·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 제34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 제35조 ·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 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 제3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 제38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 제39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 제40조 ·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 제41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제42조 ·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 제43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제44조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 제45조 ·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6조 · 수수료
- 제47조 ·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7의3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1의2조 ·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 제18의2조 ·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 제31의2조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 제31의3조 · 인증심사원의 교육
- 제34의2조 ·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 제36의2조 · 인증품등의 압류
- 제36의3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 제36의4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 제36의5조 ·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 제36의6조 ·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