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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