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법 제53조에 따른 인증관리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인증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연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