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인증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1.인증 사업장 규모
2.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제1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1.인증서 원본
2.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2.5.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5.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인증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 인 증 서 CERTIFICATE 《생산자용》 (For Producer) 인증 구분 (Certification…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인증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 인 증 서 CERTIFICATE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용》 For ManufacturerㆍProcessor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8. 28.>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단체명) |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