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2.5.2>
1.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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