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2.5.2>
1.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