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2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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