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8.28>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8>
1.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해류 또는 해풍에 의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이 실시한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8.28, 2025.4.28>
⑤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