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인증기관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②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인증업무의 범위
2.인증업무규정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4.11.13>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해당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 후 2년이 되는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9의2 ·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 지인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지 않는 범 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제3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