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생산,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경영 관련 자료
1. 수산물 생산자 가. 수산종자의 구입, 자연 채취ᆞ포획 또는 자가생산에 관한 사항 및 병성감정을 기록한 자료: 품목명, 일자별 구입처(또는 자연 채 취ᆞ포획이나 자가생산 장소)ᆞ구입량(또는 자연 채취ᆞ포획량이나 자가생산량), 병성감정에 관한 기록 및 증명 나. 사료의 생산ᆞ구입 및 투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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