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3.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생산,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