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1.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