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①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제22조 · 문서의 생산등록조문 원문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기록물등록대장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 제29조 · 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규칙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 별표 5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