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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조문 원문
    ①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제22조 · 문서의 생산등록조문 원문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기록물등록대장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 제29조 · 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② 규칙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 별표 5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서작성의 원칙조문 원문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라. 일일명령 당직ㆍ출장ㆍ시간외근무ㆍ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보형식(이하 "회보형식"이라 한다)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고시 법령이 정하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조 · 문서작성의 원칙조문 원문
    번호를 사용한다.나.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ㆍ검토결과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안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나.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 제14조 · 기안문서조문 원문
    ①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② 별지 제3호의3서식은 보고서ㆍ계획
  • 제23조 · 시행문의 작성조문 원문
    ①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각급위원회 또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 제29조 · 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9. 12.>② 규칙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인은 별표 5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③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문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밀번호 등조문 원문
    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사용자계정(ID)ㆍ비밀번호 및 전자이미지서명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 및 보안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문서의 접수조문 원문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지 아니한다.③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문서영수증을 보내 주어야 하며,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관인의 등록조문 원문
    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규칙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3조 ·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조문 원문
    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위원회에 등록을 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의 재등록ㆍ폐기ㆍ공고ㆍ이관에 관한 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개
  • 제44조 ·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과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관인의 등록조문 원문
    ① 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규칙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인영의 인쇄사용조문 원문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조문 원문
    및 중앙위원회 실ㆍ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서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기보고지정신청서 및 항목심사서 1부와 보고서식 2부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정기보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
  • 제50조 · 수시보고 요구의 심사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의 서류를 보고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시보고심사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부2. 보고서식 2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보고의 독촉조문 원문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독촉은 보고요구위원회의 처리과에서 행하며,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