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3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ㆍ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②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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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문서작성의 원칙제5조 · 용지의 색깔등제6조 · 문서의 수정 등제7조 · 문서의 간인제8조 · 면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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