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14조 (기안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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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전자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②별지 제3호의3서식은 보고서ㆍ계획서 또는 검토서 등 내부 결재문서에 한하며, 이는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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