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6조 (인영의 인쇄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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