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2조 (관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규칙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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