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규칙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위원회에 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2조 · 관인의 등록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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