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2조 (문서의 생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기록물등록대장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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