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LAW · 훈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각종 대장ㆍ서식등의 전자관리
제11조
문서의 구성 등
제12조
항목의 구분
제13조
끝표시
제14조
기안문서
제15조
수정기안
제16조
공동기안
제17조
서식에 의한 처리
제18조
작성자의 표시
제19조
기안자 등의 표시
제2조
정의
제20조
결재
제21조
발신방법의 지정
제22조
문서의 생산등록
제23조
시행문의 작성
제24조
관인생략등
제25조
시행문의 발송
제26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
제27조
암호 또는 음어송신
제28조
비밀번호 등
제29조
문서의 접수
제3조
사무의 인계ㆍ인수
제30조
문서의 공람
제31조
문서의 배부 및 처리
제32조
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제33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34조
정책자료집의 발간
제35조
정책자료집의 제출
제36조
관인의 재료
제37조
직인의 사용
제38조
찍는 위치
제39조
관인인영의 색깔
제4조
문서작성의 원칙
제40조
관인의 관수
제41조
인영의 내용
제42조
관인의 등록
제43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44조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제45조
공고의 내용
제46조
인영의 인쇄사용
제47조
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제48조
정기보고 지정번호
제49조
정기보고서식의 승인번호
제5조
용지의 색깔등
제50조
수시보고 요구의 심사신청
제51조
수시보고의 심사표시
제52조
보고의 독촉
제53조
보고자료의 제출요구
제54조
서식설계기준
제55조
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제56조
직무편람의 작성
제57조
사무관리에 관한 교육
제58조
세부사항
제6조
문서의 수정 등
제7조
문서의 간인
제8조
면표시
제9조
문서에 대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