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5. 9. 12.>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문형식(이하 "시행문형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나. 지시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다.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라. 일일명령 당직ㆍ출장ㆍ시간외근무ㆍ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시행문형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보형식(이하 "회보형식"이라 한다)등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3. 공고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나.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5.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는 시행문형식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회보 및 보고서는 다음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가. 회보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ㆍ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회보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나. 보고서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ㆍ검토결과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때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안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조 · 문서작성의 원칙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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