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3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위원회에 등록을 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인의 재등록ㆍ폐기ㆍ공고ㆍ이관에 관한 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개정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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