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3조 (시행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자가 각급위원회 또는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접수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9.>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위원회에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당해 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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