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7조 (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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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실ㆍ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서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기보고지정신청서 및 항목심사서 1부와 보고서식 2부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정기보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실ㆍ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서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기보고지정신청서 및 항목심사서 1부와 보고서식 2부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정기보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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