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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7조 · 정기보고의 지정 및 서식승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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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실ㆍ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 또는 서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기보고지정신청서 및 항목심사서 1부와 보고서식 2부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정기보고의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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