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4조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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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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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과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12.>
④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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