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4조 ·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에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과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12.>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⑤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