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각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하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사무국ㆍ과를 말한다)별로 비밀번호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9.>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사용자계정(ID)ㆍ비밀번호 및 전자이미지서명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최초로 등록한 후 즉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번호는 문서의 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28조 · 비밀번호 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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