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소요 제기 및 결정조문 원문
의기구의 장은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사령부는 부사령관, 국직부대ㆍ기관은 국직부대장ㆍ기관장 이상이어야 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제기서를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1. 사업의 근거, 필요성 및 경위2. 사업내용 :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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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구의 장은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사령부는 부사령관, 국직부대ㆍ기관은 국직부대장ㆍ기관장 이상이어야 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제기서를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1. 사업의 근거, 필요성 및 경위2. 사업내용 :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요구할 수 없다.② 신규사업은 중기대상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반영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일정에 맞춰 이전사업의 세입과 세출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④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
기기관의 장은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X-1년 3월 또는 9월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은 군사시설기획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을 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
요청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보안을 요하거나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④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조사 수행기관(KIDA 등)이 요구하는 자료 또는 회의 참석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년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한다.② 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우선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② 집행기관의 장은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
제기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② 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② 집행기관의 장은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X년 3월 말까지 적정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② 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력 보직 및 충원, 장비 전환 및 도입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② 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력 보직 및 충원, 장비 전환 및 도입 계획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함께
장은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안 작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여 X년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2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는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③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규모 또는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총사업비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 중 200억 원 이상
중ㆍ장기 세입계획을 수립한다.③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육군 부대재배치계획에 따라 이전ㆍ해체 및 재배치가 계획되어 종전부지가 될 예정인 부지 목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최신화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이전사업별ㆍ시설물별로 예산편성부터 집행ㆍ결산까지 현황과 이력을 관리한다.②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1. 사업개요(추진배경, 추진경과 등 사업현황)2. 연차별 총 세입ㆍ세출 및 계약현황3.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