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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요 제기 및 결정조문 원문
    의기구의 장은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사령부는 부사령관, 국직부대ㆍ기관은 국직부대장ㆍ기관장 이상이어야 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제기서를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1. 사업의 근거, 필요성 및 경위2. 사업내용 :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중기계획 수립조문 원문
    요구할 수 없다.② 신규사업은 중기대상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반영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일정에 맞춰 이전사업의 세입과 세출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④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타당성 조사조문 원문
    기기관의 장은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X-1년 3월 또는 9월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②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은 군사시설기획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을 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
    요청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보안을 요하거나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④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조사 수행기관(KIDA 등)이 요구하는 자료 또는 회의 참석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전타당성 검토조문 원문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년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한다.② 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우선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② 집행기관의 장은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
  • 제20조 · 예산 요구조문 원문
    제기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② 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조문 원문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② 집행기관의 장은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X년 3월 말까지 적정
  • 제20조 · 예산 요구조문 원문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② 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력 보직 및 충원, 장비 전환 및 도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예산 요구조문 원문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② 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력 보직 및 충원, 장비 전환 및 도입 계획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함께
  • 제28조 · 최초 총사업비 협의조문 원문
    장은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안 작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여 X년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2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총사업비 등 조정조문 원문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는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③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규모 또는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총사업비의 종합 관리조문 원문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총사업비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 중 200억 원 이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중ㆍ장기 세입계획 수립조문 원문
    중ㆍ장기 세입계획을 수립한다.③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육군 부대재배치계획에 따라 이전ㆍ해체 및 재배치가 계획되어 종전부지가 될 예정인 부지 목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최신화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실적 및 현황관리조문 원문
    이전사업별ㆍ시설물별로 예산편성부터 집행ㆍ결산까지 현황과 이력을 관리한다.②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1. 사업개요(추진배경, 추진경과 등 사업현황)2. 연차별 총 세입ㆍ세출 및 계약현황3.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