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1조 (실적 및 현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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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별ㆍ시설물별로 예산편성부터 집행ㆍ결산까지 현황과 이력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별ㆍ시설물별로 예산편성부터 집행ㆍ결산까지 현황과 이력을 관리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1. 사업개요(추진배경, 추진경과 등 사업현황)2. 연차별 총 세입ㆍ세출 및 계약현황3. 대관협의 현황4. 설계변경 현황5. 세부 시설별 집행 현황(예산액 및 집행액 포함)6. 종전부지 처리 현황7. 사업성과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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