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1조 (실적 및 현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별ㆍ시설물별로 예산편성부터 집행ㆍ결산까지 현황과 이력을 관리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1. 사업개요(추진배경, 추진경과 등 사업현황)2. 연차별 총 세입ㆍ세출 및 계약현황3. 대관협의 현황4. 설계변경 현황5. 세부 시설별 집행 현황(예산액 및 집행액 포함)6. 종전부지 처리 현황7. 사업성과 및 발전방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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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사업 종결보고서
00사업 종결보고서 1. 사업개요(추진배경, 추진경과 등 사업현황) ㆍ 사업기간과 장소(00도 00군 00면 00읍(동) → 00도300군 00면 00읍(동)), 총 집행금액 등을 포함한 서술식 ㆍ 사업추진 경과 ㆍ 일자 : 배경, 소요결정 과정 ㆍ 일자 : 계약 및 사업 추진 과정 ㆍ 일자 : 계획변경, 완료일시 등…
제4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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