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5조 (사업타당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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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X-1년 3월 또는 9월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X-1년 3월 또는 9월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은 군사시설기획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을 정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청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보안을 요하거나 사업추진 방법 등이 명백한 사업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조사 수행기관(KIDA 등)이 요구하는 자료 또는 회의 참석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⑤사업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그 밖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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