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6조 (사전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년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한다.
②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예산관에게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계획예산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을 정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국방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전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그 밖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부 「국방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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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서
1. 부대(기관)별 사전타당성 검토 요청 사업 우선순위 총괄표 부대(기관)명 | | | | (단위 : 억원) 사 업 명1」 | 프로그램명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총사업비 ① ○○○사업 | | | | | | | | | | | | | | | | ② ○○○사업 | | | | | | | | | | | | | | |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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