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6조 (사전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년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선행연구를 완료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한다.
②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요청서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예산관에게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계획예산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을 정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국방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전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그 밖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부 「국방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