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0조 (예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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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별지 제7호서식의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
②부대개편이 예상되는 부대는 예산 요구 시 개편되는 부대의 인력 보직 및 충원, 장비 전환 및 도입 계획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은 제출 자료가 부실한 사업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시한 기간 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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