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9조 (중ㆍ장기 세입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전사업은 국특회계 세입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5조의 종전부지 처분계획을 기초로 중ㆍ장기 세입계획을 수립한다.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육군 부대재배치계획에 따라 이전ㆍ해체 및 재배치가 계획되어 종전부지가 될 예정인 부지 목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최신화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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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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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