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9조 (중ㆍ장기 세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사업은 국특회계 세입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5조의 종전부지 처분계획을 기초로 중ㆍ장기 세입계획을 수립한다.
③육군참모총장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육군 부대재배치계획에 따라 이전ㆍ해체 및 재배치가 계획되어 종전부지가 될 예정인 부지 목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최신화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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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예상 종전부지
연 번 | 사용부대 | 주소 | 재산관리 시설단 | 면적 (㎡) | 지목 | 공시지가 (천원) | 토양오염정화 실시여부 | 이전사업추진계획/ 유휴시기 1 | 00 부대 | 경기도 연천군 00-0 | 경기북부 시설단 | | 대 | | 정화 미실시 | ‘00~’00년 / ‘00년 1 | 00 부대 | 경기도 연천군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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