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8조 (최초 총사업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년 2월 말까지 모든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관련내용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안 작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여 X년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2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X+1년 1월 20일까지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초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통보한 내용을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관리한다.
200억 원 미만인 사업의 최초 총사업비는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확정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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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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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