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8조 (최초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년 2월 말까지 모든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관련내용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안 작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여 X년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2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X+1년 1월 20일까지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
④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초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통보한 내용을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관리한다.
⑤200억 원 미만인 사업의 최초 총사업비는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확정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
최초 총사업비 협의 요청서(총괄표) | |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우선 순위 | 예산구조 | 예산구조 | 예산구조 | 사업명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최 초 총사업비 | 비 고 우선 순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사업명 |…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