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8조 (최초 총사업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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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년 2월 말까지 모든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관련내용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년 2월 말까지 모든 신규사업의 총사업비 관련내용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예산이 최초로 반영된 신규사업에 대해 정부안 작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감안하여 X년 12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2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X+1년 1월 20일까지 최초 총사업비 확정을 요청한다.
④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최초 총사업비를 확정하여 통보한 내용을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에 따라 관리한다.
⑤200억 원 미만인 사업의 최초 총사업비는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확정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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