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9조 (총사업비 등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는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규모 또는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비용 및 사업분석 결과, 제안가, 협상가, 견적가, 계약실적(가계약포함), 법적근거, 예산편성 지침, 당해연도 예산집행 지침 등에 의해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2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조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 2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집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청한 총사업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 건의 및 조정 결과에 대한 현황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