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9조 (총사업비 등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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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규모,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는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③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사업규모 또는 사업기간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비용 및 사업분석 결과, 제안가, 협상가, 견적가, 계약실적(가계약포함), 법적근거, 예산편성 지침, 당해연도 예산집행 지침 등에 의해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
⑤소요제기기관의 장이 2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조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다. 2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이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집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청한 총사업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할 수 있다.
⑦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 건의 및 조정 결과에 대한 현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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