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1조 (중기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소요가 결정된 사업의 중기 세입ㆍ세출계획을 작성한다.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은 중기계획 반영을 요구할 수 없다.
②신규사업은 중기대상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반영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일정에 맞춰 이전사업의 세입과 세출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한다.
④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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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사 업 명(신규 / 계속) (사업코드 : 4100-4131-400) 담당부대 및 담당자 : 00사단 00연대본부 00대대 000 (☎000-0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ㆍ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ㆍ □ 사업내용 ㆍ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 ㆍ 총사업비 : ㆍ 이전위치 : ㆍ 사업규모 : 건물…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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