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2조 (총사업비의 종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지 제9호서식으로 총사업비 총괄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제출자료 중 2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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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총사업비 총괄표
00부대 종합 현황 (백만원) 사업현황 | 사업현황 | 사업현황 | 사업현황 | 사업현황 | 사업현황 | 사업현황 | 총 사 업 비 | 전전 년도 까지 집행 실적 | 전년도 예산 | 전년도 예산 | 전년도 예산 | 전년도 예산 | 전년도 예산 | 전년도 예산 | 국가재정운영기간 중 재정소요 | 국가재정운영기간 중…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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