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8조 (소요 제기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자체 심의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소요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제1항의 자체 심의기구의 장은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사령부는 부사령관, 국직부대ㆍ기관은 국직부대장ㆍ기관장 이상이어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제기서를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1. 사업의 근거, 필요성 및 경위2. 사업내용 :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소요판단 근거자료 및 주둔지내 기존시설자료 포함), 이전위치, 연도별 사업계획3. 이전부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 결과 및 확보방안4.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주둔지 상황,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과 갈등상황 등)5. 국직부대ㆍ기관은 해당 국직부대ㆍ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국방부 또는 합참 부서장의 의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 인력 증원 진행정도, 무기체계 전력화 상황, 기존 시설물 활용정도, 주둔지 및 갈등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소요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소요는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편성을 위한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