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8조 (소요 제기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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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자체 심의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소요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자체 심의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의 타당성 및 시설소요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②제1항의 자체 심의기구의 장은 각 군은 참모차장, 해병대사령부는 부사령관, 국직부대ㆍ기관은 국직부대장ㆍ기관장 이상이어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제기서를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소요를 제기한다.1. 사업의 근거, 필요성 및 경위2. 사업내용 :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소요판단 근거자료 및 주둔지내 기존시설자료 포함), 이전위치, 연도별 사업계획3. 이전부지에 대한 작전성 검토 결과 및 확보방안4.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주둔지 상황,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과 갈등상황 등)5. 국직부대ㆍ기관은 해당 국직부대ㆍ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국방부 또는 합참 부서장의 의견
④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관련기관ㆍ부서의 의견, 인력 증원 진행정도, 무기체계 전력화 상황, 기존 시설물 활용정도, 주둔지 및 갈등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소요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결정된 소요는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예산편성을 위한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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