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8조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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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연도 예산을 요구할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X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연도 예산을 요구할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X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집행기관의 장은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X년 3월 말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집행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않은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며, 지시한 기간 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
④「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의 계속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이전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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