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8조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연도 예산을 요구할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X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집행기관의 장은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X년 3월 말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집행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않은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며, 지시한 기간 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
④「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의 계속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이전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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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별 사업계획서
사용부대명 | 사용부대명 | 사용부대명 | 사용부대명 | 사용부대명 | 작성자 | 작성자 | 작성자 군/기관명 | 군단급 | 사단급 | 연대급 | 단위부대(대대이하) | 성명 | 직급 | 연락처 | | | | | ① | ① | ① 예산분류 | 예산분류 | 예산분류 | 예산분류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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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사업설명서
△△△사업(신규/계속) < ○○회계 - △△계정 > | < ○○회계 - △△계정 > | | | | | (백만원) 구 분 | 2030결산 | 2031예산 (A) | 2032예산(안) | 2032예산(안) | 증 감 (B-A) | 구 분 | 2030결산 | 2031예산 (A) | 요구 | 검토안 (B) | 증 감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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