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8조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X+1연도 예산을 요구할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X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집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사용부대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개별 사업계획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설명서3.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집행기관의 장은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X년 3월 말까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각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집행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않은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며, 지시한 기간 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
④「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의 계속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이전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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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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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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