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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집자문위원회조문 원문
    의 위원으로 감정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⑥ 실무적 지원을 위해 수집부서의 1인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민간기록 조사위원조문 원문
    수집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민간기록 조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민간기록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조사활동보고서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수집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1.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및 조사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의 목
    활동⑤ 국가기록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기록 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 조사위원의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조사활동보고서를 검토하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집카드 작성조문 원문
    ① 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서 접수, 사본 수집 협의, 구입기록물 대상 선정 등으로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기록물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증신청조문 원문
    ① 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신청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록원장은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작성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기증신청조문 원문
    있다.② 기증자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③ 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제19조 · 구입제안조문 원문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한다.③ 국가기록원장은 구입제안 기록물이 감정평가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증협약조문 원문
    ① 국가기록원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증협약조문 원문
    ① 국가기록원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기증은 무상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구입제안조문 원문
    ①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명세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입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구입제안조문 원문
    ①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명세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입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입제안자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구입제안조문 원문
    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명세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입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입제안자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 구입제안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정평가조문 원문
    원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기록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② 감정평가단은 구입대상 민간기록물의 진위여부, 적정 가격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때 감정평가단은 구입제안자의 제안가를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구입계약조문 원문
    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② 국가기록원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민간기록물 구입을 최종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물 구입계약서에는 기록물 소유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기록물 반환조문 원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구입제안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구입제안자에게 해당 기록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국가기록원장은 구입제외 기록물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록물반환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구술채록조문 원문
    법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② 국가기록원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및 제한사항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국가기록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 ·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변동사항 관리조문 원문
    ①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황 변동여부와 2년에 1회 이상 보존상태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수집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