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 소관 국가기록원 · 총 40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기록원 · 공포 2021-12-15 · 시행 2021-12-15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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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황조사제11조 소재정보조사제12조 수집방법제13조 수집카드 작성제14조 기증신청제15조 수집여부 결정제16조 기증협약제17조 구입제18조 구입방법제19조 구입제안제2조 정의제20조 대상선정제21조 감정평가제22조 감정평가심의제23조 구입계약제24조 기록물 반환제25조 사본수집제26조 구술채록제27조 수당 등 지급제28조 운송제29조 보험가입제3조 수집원칙제30조 등록관리제31조 민간기록물 보존서고 운영제32조 홍보 및 활용제3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제3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심의기준제35조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지원제36조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변동사항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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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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