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구술채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기수집된 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국가기록원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및 제한사항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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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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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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