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구술채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기수집된 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국가기록원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및 제한사항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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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17호 서식]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구술채록을 위한 구술자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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