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민간기록 조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기록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국가기록원장이 민간기록 조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1. 민간기록물의 수록내용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학술연구 성과와 연구동향 등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2. 민간기록물의 형태나 재질 등에 대하여 역사ㆍ문화적,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3. 정부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국가의 주요정책, 사업, 행사, 사건, 사고 등의 처리에 참여하여 기록물 생산내역이나 관련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지역별 각 기록물관리기관의 담당자 또는 지역 향토사ㆍ문화사 담당자 등 관련 업무 수행자5. 기타 국가기록원장이 민간기록물의 수집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민간기록 조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민간기록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조사활동보고서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수집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1.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및 조사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3. 기타 기록물 해설, 홍보 등 기록문화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
⑤국가기록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기록 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 조사위원의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조사활동보고서를 검토하여 유공자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