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구입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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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명세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입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물구입제안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명세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구입제안 기록물 입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입제안자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제출한다.
③국가기록원장은 구입제안 기록물이 감정평가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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