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구입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제22조에 따라 구입 결정된 민간기록물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민간기록물 구입을 최종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물 구입계약서에는 기록물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록물 소유권 등에 대한 입증은 구입제안자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기록물 구입계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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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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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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