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구입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제22조에 따라 구입 결정된 민간기록물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민간기록물 구입을 최종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물 구입계약서에는 기록물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록물 소유권 등에 대한 입증은 구입제안자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기록물 구입계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기록물구입계약서(예시)
[별지 제15호 서식] 기록물구입계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기록물구입계약서는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기록물 구입을 제안한 자(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와의 기록물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기록원과 구입제안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