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구입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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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제22조에 따라 구입 결정된 민간기록물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제22조에 따라 구입 결정된 민간기록물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후 구입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민간기록물 구입을 최종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물 구입계약서에는 기록물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록물 소유권 등에 대한 입증은 구입제안자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기록물 구입계약이 완료된 이후라도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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