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증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기증기록물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국가기록원장은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포상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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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기록물기증협약서(예시)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기증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국가기록원 간에 기록물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기증기록물목록
[별지 제9호 서식] 기증기록물목록 연번 | 기록물명 | 생산연도 | 유형 | 매체 | 수량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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